IAS 38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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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38 무형자산이란?
IAS 38 무형자산 회계처리란, 특허권·영업권·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인식과 상각을 다루는 기준서입니다.
언제 적용하는가
무형자산 취득, 연구·개발비 처리, 영업권 손상검사 시 적용합니다.
핵심 계산 공식
무형자산 상각비(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비한정 내용연수: 상각 안 함, 매년 손상검사자주 하는 실수
- 연구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정답: 전액 비용)
- 내부 창출 영업권을 인식하는 경우(정답: 인식 불가)
- 이미 비용 처리한 연구비를 나중에 자산으로 환입하는 경우(정답: 환입 불가)
개념 설명
IAS 38은 특허권, 상표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연구단계 지출은 전액 비용. 개발단계 지출은 6가지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 불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핵심 분개 패턴
무형자산(특허권) 2,0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차변
특허권 2,000,000
대변
현금 2,000,000
개발단계 지출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인식 요건 충족)
차변
개발비 500,000
대변
현금 500,000
연구단계 지출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연구비 800,000
대변
현금 800,000
A사가 B사를 100% 인수하면서 이전대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B사 순자산 공정가치 4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차변
순자산 45,000,000
영업권 5,000,000
대변
현금 50,000,000
무형자산(특허권) 상각비 200,000원을 인식하였다. (잔존가치 0,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대변
특허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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