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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36

자산손상

관련 문제 13

손상 징후 발견영업권은 매년 의무적 검사개별 자산 측정 가능?가능회수가능액 측정=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불가능CGU(현금창출단위) 단위 검사영업권을 CGU에 배분장부가액 > 회수가능액?아니오손상 없음손상차손 인식= 장부가액 - 회수가능액CGU 배분: 영업권 먼저 차감잔여 손상차손은 나머지 자산에 비례 배분이후 회복 가능 여부영업권: 환입 불가한번 인식한 손상차손 취소 불가기타 자산: 환입 가능손상 전 장부가액 한도 내

IAS 36 자산손상이란?

IAS 36 자산손상 회계처리란,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기준서입니다.

언제 적용하는가

손상징후 발견 시 또는 영업권 연간 손상검사 시 적용합니다. 회수가능액 계산이 빈출됩니다.

핵심 계산 공식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손상차손 = 장부가액 - 회수가능액 (양수일 때만)

자주 하는 실수

  •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 불가라는 점
  • 개별자산으로 회수가능액 측정 불가 시 CGU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점
  • 사용가치 계산 시 할인율 선택을 놓치는 경우

개념 설명

IAS 36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 의무. 현금창출단위(CGU) 손상 시 영업권에 먼저 배분 후 나머지를 기타자산에 비례 배분합니다.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 불가. 기타 자산은 손상 미인식 시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환입 가능합니다.

핵심 분개 패턴

유형자산 손상차손 300,000원을 인식하였다.

차변

손상차손 300,000

대변

유형자산 300,000

전기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여 손상차손환입 400,000원을 인식하였다.

차변

유형자산 400,000

대변

손상차손환입 400,000

현금창출단위(CGU)의 영업권 포함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 2,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영업권 500,000원, 기타자산 1,500,000원)

차변

손상차손 2,000,000

대변

영업권 500,000

유형자산 1,500,000

종속기업 투자주식 5,000,000원에 대해 손상징후 발견. 회수가능액 4,000,000원.

차변

손상차손 1,000,000

대변

종속기업투자주식 1,000,000

영업권 포함 CGU 손상검사: 장부가 30,000,000원(영업권 5,000,000원), 회수가능액 22,000,000원.

차변

손상차손 8,000,000

대변

영업권 5,000,000

유형자산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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